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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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4.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는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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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2.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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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 전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방송토론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견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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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후보자가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2. 의정활동보고회 또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4.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정활동보고회 또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주류를 제공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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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시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며,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3.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이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방송시설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송할 수 있으며,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다른 선거이므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설명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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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활동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중앙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등에 총 70회 이내에 걸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2. 정당이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다.
  3.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할 때에는 해당 홍보물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력을 게재할 수 없다.
  4. 정당은 선거기간중이더라도 시ㆍ도당의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할 때에는 해당 홍보물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력을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정당의 정책 및 후보자의 경력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부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경력 등을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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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3.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후보자를 위해 국가가 부담한다.
  4.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도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이는 대통령선거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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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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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3. 보궐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4.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전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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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2.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3.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4.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란, 성명란 또는 기표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유효표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표는 선거가 끝난 후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여 후보자에 대한 득표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란, 성명란 또는 기표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유효표에 해당한다. 이는 판례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외곽선만으로 유효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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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표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하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은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사립초등학교 직원은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 투표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투표소의 공고, 설치 장소, 사전투표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설치 기간과 추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은 해당 보기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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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공관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재외투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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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거인명부 관련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3.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기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인은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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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비용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죄를 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3.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로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당선인은 그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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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해야 하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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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4.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도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도이며, 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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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과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혼인한 딸을 포함한다)의 재산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 중 일부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해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른 보기들은 각 선거에서 작성해야 하는 선거공보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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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사립중학교 교원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립중학교 교원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후보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충분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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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이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메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국민인 사립고등학교의 직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4.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내경선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이며, 이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를 예고하고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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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4일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다. 이는 선거인명부를 필요로 하는 후보자나 선거인들이 신청하면, 구ㆍ시ㆍ군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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