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2-25)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02-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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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3.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4.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동조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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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피고인이 무죄임을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위의 판례에서는 1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3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배를 인정한 판례는 총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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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이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3.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이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재판참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지만, 다른 보기들은 변호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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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토지관할권은 절대적인 소송조건으로, 소송이 제기될 때부터 존재해야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조사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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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2.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나,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이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 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는 고소에 관한 설명과는 무관한 법적 입법권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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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인가 또는 강제수사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로 보고 있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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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있어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있어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이유는 영상녹화물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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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4.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이미 자유인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이유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또는 구속을 결정하기 전에 적부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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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옳은 설명은 2개입니다.

    1. 압수ㆍ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 현장 또는 용의자의 주소 등에서 증거물을 찾아내기 위해 집행하는 조치입니다. (옳은 설명)
    2. 압수ㆍ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자의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이며, 법원의 검사명령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설명)
    3. 압수ㆍ수색은 언제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명령이나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옳은 설명)
    4. 압수ㆍ수색은 범죄 수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용의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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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할지라도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검사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할지라도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인권 침해 등 헌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검찰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검사와 피의자가 불복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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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된다.
  2.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3. 공소장에는 甲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甲은 형식적 피고인, 乙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송에 관여한 실질적 피고인이 되며,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4. 공소제기 후에 진범인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소장에는 甲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甲은 형식적 피고인, 乙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송에 관여한 실질적 피고인이 되며,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에게도 미치며, 실질적 피고인도 공소장에 명시된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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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신문에서의 교호신문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두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의 하나이다.
  2. 공개주의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하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집중심리주의에 따라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4.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개주의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하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공개주의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조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 원칙은 재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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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4.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려면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 이유: 범인이 요구한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미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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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 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3.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인정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4.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지문채취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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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2.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3.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4.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정답률: 알수없음)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작성한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증거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증거들은 모두 공식적인 기관이나 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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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되나 소년보호사건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 및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3. 2월 18일 1시 35분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진술과 이틀 후인 같은 해 2월 20일 피고인의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월 18일 2시경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4. 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르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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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다. (옳은 설명)
    2.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불이익을 보상해야 한다. (옳은 설명)
    3.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불이익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
    4.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변경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옳은 설명)
    5.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불이익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

    따라서 옳은 설명은 1번, 2번, 4번이므로 정답은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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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하급심 뿐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에도 미친다고 해석된다.
  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3.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다면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4.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파기의 직접적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파기의 직접적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원심판결 전체에 대해 적용되며, 이유가 된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 판결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다면,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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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피고인이 자백을 한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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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유는 보상청구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상청구를 하려면 무죄재판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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