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9-19)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5-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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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53%)
  •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률에 의하여 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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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다.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나고자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정답률: 97%)
  •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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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형법」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률: 86%)
  • "「형법」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판례에 의한 내용이 아니며, 법률에 따라 고의와 과실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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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 실시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함으로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69%)
  •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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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되는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73%)
  • 정답은 "3개"이다.

    법률의 착오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1. 법률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정당한 이유로 착오한 경우
    2.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여 정당한 이유로 착오한 경우
    3.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로 착오한 경우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 1, 2번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고, 3번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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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현행「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66%)
  • 현행「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살인미수
    2. 상해미수
    3. 강도미수

    따라서, 정답은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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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2. 「형법」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3.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 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4.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82%)
  • 「형법」상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 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행위자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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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피고인 甲의 후행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58%)
  • 피고인 甲의 후행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甲이 범행 후 즉시 자수한 경우
    2. 피고인 甲이 범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수한 경우

    이 중에서 그림에서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답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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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관하여이미공소시효가완성되어유죄의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2.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 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4. 범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현행「형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정답률: 74%)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도 그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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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2.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3.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주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정답률: 89%)
  •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주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는 이유는, 약취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취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판례로는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 7642 판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성폭행을 한 경우, 약취행위와 성폭행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며, 약취행위의 결과로 인한 심신상해 등을 고려하여 성폭행행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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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어머니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3.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정답률: 93%)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모욕죄는 특정인의 명예나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는 클럽 담당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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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도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9%)
  • 1개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절도죄는 "타인의 동산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절도죄는 "타인의 동산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타인의 동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답은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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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정답률: 52%)
  •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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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횡령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 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률: 70%)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맡아놓은 보관인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므로,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재산이 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을 횡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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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임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3.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4.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78%)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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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정답률: 57%)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장물죄에 대한 설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장물죄는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금의 형태로 보관된 현금은 이미 타인의 소유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물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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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그러한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74%)
  •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세 차례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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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7%)
  • 정답은 "2개"이다.

    1.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1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2.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는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2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3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4.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4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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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 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69%)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 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나 비권력적 작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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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증죄 및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같다.
  3.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87%)
  •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유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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