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6900-12-28)

전산세무 1급
(6900-12-2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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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의 원가결정과 관련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소매재고법으로 기말재고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익률이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하되,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군은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하도록 한다.
  2. Usance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차입원가로 처리한다.
  3.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시가를 평가가액으로 한다.
  4.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이 경우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정답률: 75%)
  • "소매재고법으로 기말재고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익률이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하되,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군은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하도록 한다."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매재고법에서는 상품군별로 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품의 이익률을 적용하여 기말재고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은 각각의 이익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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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취득금액 5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0원)을 철거하고 철거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한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10,000,000원 감소
  2. 60,000,000원 감소
  3. 50,000,000원 감소
  4. 영향 없음
(정답률: 65%)
  •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되어 당기손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철거비용은 당기손익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이를 더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50,000,000원의 감가상각누계액에서 10,000,000원의 철거비용을 차감한 440,000,000원이 새로운 건물의 취득가치로 반영되어 당기손익이 60,000,000원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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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기존 동종의 자산과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정책 변경으로 하여 회계처리한다.
  2. 감가상각방법은 해당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에 따라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매기 계속 적용함이 원칙이다.
  3. 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4. 유형자산의 폐기로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78%)
  •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기존 동종의 자산과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정책 변경으로 하여 회계처리한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기존 동종의 자산과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지만,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계정책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조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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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세무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10%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구하시오.

  1. 100,000원
  2. 340,000원
  3. 300,000원
  4. 440,000원
(정답률: 36%)
  •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1,000,000원 x 10% = 100,000원이다.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을 뺀 값이다. 따라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1,040,000원 - 100,000원 = 940,000원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 주어진 값 중에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300,000원인 것을 찾는 것이므로, 정답은 "3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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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세무의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1주당 공정가치는 9,000원이다. 2016년 단기매매증권으로 인한 손익은 얼마인가?

  1. 처분손익 없음
  2. 이익 1,000,000원
  3. 손실 2,000,000원
  4. 손실 3,000,000원
(정답률: 48%)
  • 주식 1,000주를 10,000원에 매입하여 9,000원에 매도한 경우, 1주당 공정가치는 9,000원이므로 1주당 손실은 1,000원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000원 x 1,000주 = 1,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손실 2,000,000원"이 아닌 "손실 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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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처리하는 다음의 방법 중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와 총원가의 비율이 현저히 다를 경우 가장 유용하며 상대적으로 정확한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1. 매출원가조정법
  2. 영업외손익법
  3. 총원가기준비례배분법
  4.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
(정답률: 75%)
  •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이 가장 유용하며 상대적으로 정확한 방법이다. 이는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각 제품의 제조간접비 비중을 계산하여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제조간접비와 각 제품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 제품에 대한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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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사는 연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1,000,000원, 연간 직접노동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동시간에 따라 배부하고 있다. 작업지시서 #101의 직접재료원가가 70,000원, 직접노무원가가 30,000원, 직접노동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01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1. 100,000원
  2. 110,000원
  3. 120,000원
  4. 130,000원
(정답률: 74%)
  •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동시간에 따라 배부하고 있으므로, #101 작업지시서의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제조간접원가 = (연간 제조간접원가 / 연간 직접노동시간) × #101 작업지시서의 직접노동시간
    = (1,000,000원 / 4,000시간) × 40시간
    = 100,000원

    따라서, #101 작업지시서의 총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총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70,000원 + 30,000원 + 100,000원
    = 110,000원

    따라서, 정답은 "11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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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산은 공정별 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말재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면 이 오류가 아래 각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순서대로 완성품환산량, 완성품원가, 기말재공품원가)

  1.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
  2. 과소평가, 과소평가, 과소평가
  3. 과소평가, 과소평가, 영향없음
  4. 과대평가, 영향없음, 과대평가
(정답률: 83%)
  • 정답은 "과대평가, 과소평가, 과대평가"이다.

    완성품환산량은 기말재공품의 실제 완성도가 과대평가되어 있으므로 실제보다 많은 양의 완성품으로 계산될 것이다. 따라서 완성품환산량은 과대평가된다.

    완성품원가는 공정별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기말재공품의 원가가 포함되어 계산된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과대평가되어 있으므로 실제보다 많은 원가가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완성품원가는 과소평가된다.

    기말재공품원가는 기말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과대평가되어 있으면 실제보다 많은 원가가 계산될 것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원가도 과대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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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세무의 원재료 관련 및 원가차이 조정전 재공품, 제품 및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에 대한 원가차이를 총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한 후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4,775,000원
  2. 5,025,000원
  3. 5,050,000원
  4. 5,500,000원
(정답률: 18%)
  • 재공품, 제품 및 매출원가의 총원가는 각각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이다. 원재료에 대한 원가차이는 (1,000원 - 900원) = 100원이다. 따라서 원가차이 조정 후의 총원가는 다음과 같다.

    재공품: 1,500,000원 + (100원 × 1,000개) = 1,600,000원
    제품: 3,000,000원 + (100원 × 2,000개) = 3,200,000원
    매출원가: 4,500,000원 + (100원 × 3,000개) = 4,800,000원

    매출원가는 총원가에 이익을 더한 가격이므로, 이익을 225,000원으로 설정하면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재공품: 1,600,000원 + (225,000원 ÷ 1,000개) = 1,825,000원
    제품: 3,200,000원 + (225,000원 ÷ 2,000개) = 3,312,500원
    매출원가: 4,800,000원 + (225,000원 ÷ 3,000개) = 5,025,000원

    따라서 정답은 "5,02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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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장 가동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LNG가스 원가의 원가행태 분류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변동원가 - 제품원가 – 기초원가
  2. 준고정원가 - 기간원가 - 기초원가
  3. 고정원가 - 기간원가 – 가공원가
  4. 변동원가 - 제품원가 - 가공원가
(정답률: 68%)
  • 정답은 "변동원가 - 제품원가 - 가공원가" 입니다.

    LNG가스의 생산량이나 공급량에 따라 원가가 변동되는 변동원가에 해당하며, 이를 제품 단위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제품원가입니다. 이제 이 가스를 가공하여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공원가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변동원가 - 제품원가 - 가공원가의 순서로 원가행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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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율이 잘못 표시된 것은?

  1.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3.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5%
(정답률: 68%)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5%"가 잘못 표시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율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발급자가 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는 올바르게 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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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사업연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사업연도변경신고를 2016년 9월 1일에 한 경우 법인세법상 2017년도 사업연도로 맞는 것은?

  1.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2. 2017년 1월 1일 ~ 2017년 8월 31일, 2017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
  3.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4. 2016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정답률: 87%)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연도와 변경 후 사업연도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변경 전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변경 후 사업연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변경 후 사업연도의 첫 번째 반기에 해당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변경 후 사업연도의 두 번째 반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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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어느 것인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일반토지 임대는 과세지만, 토지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한다.
  2. 면세재화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실습자재를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은 때에도 같이 면세된다.
  4. 면세포기 후 3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면세적용이 된다.
(정답률: 78%)
  • "면세포기 후 3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면세적용이 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면세포기는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면세포기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신청을 해야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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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1. 외국에 유학중인 22세의 자녀
  2. 양도소득금액이 5,000,000원이 있는 65세의 부모님
  3. 총급여 5,000,000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39세의 배우자
  4. 퇴직소득금액이 2,000,000원이 있는 32세의 장애인인 형제
(정답률: 87%)
  •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근로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5,000,000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39세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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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인 (주)나이스의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33,250,000원
  2. 36,050,000원
  3. 32,300,000원
  4. 37,050,000원
(정답률: 48%)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매출액 - (면세매출액 + 감면매출액)
    매출액 = 1,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4,000,000원 = 10,000,000원
    면세매출액 = 1,000,000원
    감면매출액 = 2,000,000원
    공급가액 = 10,0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 7,000,000원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700,000원
    과세표준 = 7,000,000원 + 700,000원 = 7,700,000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7,700,000원이며, 이에 대한 정답은 "32,300,000원"이 아닌 "36,0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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